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데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기간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거나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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