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환자유인행위 일삼다 고발당해…서구보건소, 행정지도 조치
대구의료원 "취약계층 이동수단 없어 어쩔 수 없이 위반"
시립 대구의료원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용객을 유치하다 대구 서구보건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대구=김민규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시립 대구의료원이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틈타 상습적으로 불법 응급차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틈을 타 2차 병원들이 불법으로 응급차를 지원하고 과다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본보 10월 8일 보도 ‘전공의 집단 사직 틈타 2차 병원 불법 응급차 지원 성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병원 중에는 시립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도 있는 것으로 11일 <더팩트> 취재 결과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대구의료원이 상습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를 유인하거나 교통' 금지)을 위반해가면서 환자를 유치해왔다고 고발했고, 이로 인해 의료원은 특별사법경찰관(서구보건소)의 조사도 받았다.
현재 대구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이송차량은 경광등이 있는 응급차와 경광등이 없는 장애인 이송차량이다.
의료원 측은 그간 자체 응급차가 있음에도 사설응급차량(7만 5000원)을 수시로 이용하고 요금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립 의료기관이 의료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와 비용 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서구보건소는 "당시 고발된 건이 한 건인 데다 영리목적도 아니고 ‘취약계층의 요양시설 입소에 관한 것’인 것을 감안, 그에 행정지도를 했다"며 "대구의료원 측도 특수차량으로 환자 이송을 해야 하는데 나드리콜과 응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의료원 측은 "의료법 위반은 4월에 취약계층이 이동수단이 없어 애를 먹고 있길래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 보건소에 불려가 많이 혼이 났다"라며 "5월에는 이동차량을 구매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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