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안도걸 의원 "세출삭감 4대원칙 필요"…제도개선 3종세트 제시
입력: 2024.10.11 10:19 / 수정: 2024.10.11 10:19

“20조 세출삭감 불가피, 민생경제 충격 막을 특단대책 마련해야” 기재부에 촉구

민주당 안도걸 위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재부 국감에서 20조원 규모 세출감소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더팩트 DB
민주당 안도걸 위원(광주 동남을)이 10일 기재부 국감에서 20조원 규모 세출감소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 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 원을 넘기 어렵다"며 "나머지 20조 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 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재정지출 감소는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 등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반복되는 세수결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례적 세수재추계 제도 도입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 시 추경편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개선 3종세트 대안을 제안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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