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구리갈매중앙55, 장자호수공원 상점가 등
구리시청사 전경./구리시 |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10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은 기존 7% 할인에 추가 5% 캐시백을 받아 총 12%의 혜택을 받게 되며 5% 캐시백은 구리사랑카드 2000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며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구리갈매중앙55,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 등 총 4곳이며 구리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추가 캐시백 이벤트가 구리시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서 이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