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을 앞두고 생후 8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여)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창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이듬해 1월 2일 오후 5시쯤 경북에 위치한 고향 집 안방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서 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점,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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