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안동=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이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규탄하는 서명을 발표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지연 경산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지연 국회의원이 최경환 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호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를 두고 경북도당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가 빠졌다는 것이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표기간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게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이 허위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미 한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로 탄압한 반면 허위경력,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경산시민 앞에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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