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도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경 만취한 채로 자신의 회사 소유 SUV 차량을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인근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차량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운전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감식, 지문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2차에 걸친 대면 조사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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