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사줄게" 장애 아동 유인·성추행한 60대 '징역 5년'
입력: 2024.10.08 13:59 / 수정: 2024.10.08 13:59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유인해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유인해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28일 오전 8시 35분쯤 대구 중구 달성공원 인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9·여) 양을 발견하고 "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B 양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심문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검토한 결과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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