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9세대 대상 10~12월 상수도 100%, 하수도 50% 감면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세대이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세대는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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