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 해태 지적
"검찰, 구상권 청구 10% 불과…국가 재정 손실 이어져"
범죄 패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7만 9449명에 달했지만, 이 중 0.08%에 해당하는 1002명만 범죄 피해 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중상해·유족·장애)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었고,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억 6815만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05건(115억 1629만 원) △2020년 206건(95억 6706만 원) △2021년 189건(97억 9215만 원) △2022년 189건(95억 294만 원) △2023년 149건(89억 8971만 원)이다.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 수는 총 127만 9449명으로 이 중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평균 0.08% 수준에 그쳐 감찰이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데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총 구상권액 493억 6815억 원 중 49억 4594만 원에 그쳐 10.0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2019년 31건(5억 6540만 원) △2020년 72건(11억 3946만 원) △2021년 54건(8억 3127만 원) △2022년 70건(13억 8066만 원) △2023년 103건(10억 2915만 원)이었다. 나머지 444억 2281만 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만큼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지난 5년간(2019~2023년)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 및 구상금을 분석한 결과,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건, 50만 원), 제주지검 0.2%(5건, 123만 9000원)로 구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상률을 기록한 춘천지검도 19.9%(14건, 3억 300만 원)에 불과했다.
박은정 의원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범죄피해구조금의 취지"라면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률 0.08%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헌법상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