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융자지원 금리 3% → 1.8%로 인하
입력: 2024.10.08 08:22 / 수정: 2024.10.08 08:22

670억 규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자금 등을 활용한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 자금의 85%까지 융자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했으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서 작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한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김포 소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물을 확인하면 된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경기도 산업단지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기업들과 발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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