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민간인 채용…취업비자 받지 못해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에도 현지 무역업체 방문·박람회 참석 등 불법 소지 다분
전북도의회 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전북도의회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최근 공식화되고 있는 칭다오 출장소 설치와 민간전문가 채용, 비자 문제 등 중국사무소의 수수방관식 운영 민낯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03년 개소한 중국사무소는 올해로 21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며, "가장 큰 이유는 고유의 업무와 성과가 없는 것으로, 그럼에도 최근 칭다오 사무소 설치, 민간전문가 채용 등 사실상 조직 확대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채용된 민간전문가(중국사무소 부소장)의 경우 주요 경력상 언론사 경력 밖에 없어 당초 목적에 맞는 인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해당 민간전문가가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소장의 경우 취업비자(Z 비자)가 아닌 비즈니스 비자인 상용비자(M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다.
상용비자의 경우 초청장에 명시된 기관 방문과 업무 수행만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단 내보내놓고 보자’는 식의 파견을 보냈지만 비자 문제로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어 줄곧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태기록부상 출장 업무는 다수 수행한 것으로 보여 불법 소지가 다분한 등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사무소 부소장은 지난 1월 임용된 이후 3월부터 근태기록부를 제출(중국사무소 부소장→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 무역업체 방문, 박람회 참여 등 출장 기록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재택 근무에 따른 업무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출퇴근 및 외출 시간도 기록되지 않았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도 모집 공고를 낼 당시 임용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지만, 현 사태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어 ‘설계된 인사’는 아니었는지 의문스러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해당 부소장의 채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신상필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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