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최근 의정부시 용민로 230 부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들과 불법 구조변경 등을 한 이륜차를 적발하고 있다./의정부시 |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 58대의 이륜차를 검문·점검한 결과,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함께 진행한 이번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 단속에선 이륜차 불법 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소음 기준 초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의정부시 용민로 230 부근 도로에서 검문‧점검한 58대의 이륜차 중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18건 △번호판 관련 위반 2건 △기타 위반 4건 등 총 26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과 ‘도로교통법’ 위반(면허정지 운전 1건) 사항을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소음 불편 등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걷고 싶은 도시, 교통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