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인 척 8살 여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B(8·여)양에게 접근해 초등학생인 척 신분을 속인 뒤, B양에게 나체 상태로 고양이 자세를 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도 초등학생이라고 기망하며, 아동을 성적 만족 대상으로 삼은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B양 측과 합의한 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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