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조례 제정…올해 신청자 7명으로 신청자 증가 속도 빨라지는 추세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에서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에 달한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추세로, 파주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50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을 돕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 신청한 피해자의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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