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100명에게 올해 3~7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고 있다.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3월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했고,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100명을 선정했다.
시는 6월 1인당 30만 원, 9월 20만 원 등 모두 5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2021년부터 4년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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