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160㎡ 이상 소유한 개인 등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대규모 시설 9600여 곳에 82억여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5800여 건,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는 2700여 건, 21억 원 △처인구 1100여 건, 17억 원이다.
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이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1년간 이행하면 한 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형 시설 일대 상습 교통 체증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금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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