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전 남친 스토킹·협박 20대女 집유
입력: 2024.10.01 16:31 / 수정: 2024.10.01 16:31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 명령


1일 청주지법은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1일 청주지법은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군인 신분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씨는 또 그해 6월 21일 B씨가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민원을 군부대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했다.

권 부장판사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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