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8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4.9% 인상
입력: 2024.10.01 11:00 / 수정: 2024.10.01 11:05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12월부터 2028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4.9%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1~20㎥·400원, 21~30㎥·550원, 31㎥ 이상·840원이었던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440원을 일괄 적용한다.

이를테면 2025년 12월 부과분 460원에서 2028년 12월 부과분 520원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을 올린다.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현재 계획상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8년 12월 부과분에 적용하는 수도 요금인 1㎥당 520원을 대입하면 올해보다 월 2400원 오르게되는 셈이다.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 요금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간소화하고, 5단계였던 요금을 4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요금은 1단계 기준으로 올해 12월 부과분은 680원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부과분 820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수도의 과다 사용과 미납 문제가 빈번했던 대중탕용 요금은 4단계였던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고지분에는 1㎥ 단위당 840원이 적용되고, 2028년 12월 부과분은 1010원까지 오른다.

시는 하수도 요금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올해 12월 부과분은 100원, 2025년부터 2027년 12월 부과분은 매년 8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90원이 오른다. 월 20t을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1만400원에서 12월 부과분은 1만240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1만9000원의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수도 요금과 같이 누진제를 폐지하고, 요금체계가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한다.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다만 시는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한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사용량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정책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거주세대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 명에게 월 10㎥의 요금을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 최저 요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9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적자 폭 증가와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며 "요금 현실화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복지정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