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불법 행위에도 시 대처 미온적…주민 “더 이상 방치 안돼”
경북 김천시 농소면의 페놀이 검출된 부지. 무기질 폐기물을 일반토사와 5대5 비율로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다./김천=박영우 기자 |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페놀 오염 토사를 1년 넘게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페놀 오염을 야기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처가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김천시 농소면에 위치한 A업체의 건축 현장에서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 현장에서 유출된 페놀이 지하로 스며들어 인근 농지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됐지만, 시는 오염된 토사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
페놀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페놀 오염이 밝혀지기까지 시는 주민 민원에 적극 나서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 악취와 이상 현상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시는 현장 조사를 미루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페놀 오염 토사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를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농소면 A업체뿐만 아니라, 감문면 B업체와 어모면 C업체의 현장에서도 성토재로 무기질 폐기물을 일반 토사와 5대 5 비율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업체는 허가 조건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산업폐기물까지 불법으로 매립했음에도 시는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방치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오염 정화 작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페놀 오염 토사를 반출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김천시의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부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김천시 공무원 5명에게 정직의 중징계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4명에는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천시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량을 초과해 도로변까지 폐기물을 방치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없다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경북도에 거짓 보고를 하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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