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광명시 |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광명동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을 철산동, 소하동 등 관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간판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2023년 실시된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적인 표시 방법에 맞게 설치된 광고물 약 7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법적인 표시 방법을 따랐으나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 및 돌출 간판이다.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광고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서호준 광명시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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