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8% 인상된 시급 1만 1290원으로 결정했다./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8% 오른 시급 1만 12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의 112.6%에 이르는 수준이다.
수원시는 이재준 시장 주재로 27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35만 9610원에 달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2014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에게 적용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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