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석면 철거 공사에 사용된 자재와 철거된 폐기물을 유치원 입구에 쌓아두었다. 현장에서 유치원으로 통하는 입구에 밀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수업을 듣고 있는 유치원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천=박영우 기자 |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교 석면 철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방치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겠다고 해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천시 신음동 A 초등학교는 지난해 1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석면 철거 작업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부서진 천장재가 바닥에 방치되고, 석면에 오염된 방진복도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 좌) 석면 철거 작업에 사용한 방진복과 안전 보호구는 밀폐하여 산업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복도에 방치됐다. (사진 우) 학교 관계자 등이 지나가는 복도에는 석면이 포함된 천장 마감재가 바닥에 떨어져 방치됐다. / 김천=박영우 기자 |
문제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받던 초등학생들이 석면 잔재가 남아 있는 공간을 지나야 했고, 유치원생들이 수업을 받는 출입구에 대한 적절한 밀폐 조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석면 노출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철거 시 반드시 고도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석면은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위험한 건축 자재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경북교육청 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석면에 노출된 사안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 실수가 있는지, 고의 여부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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