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4.09.26 11:52 / 수정: 2024.09.26 11:52

4개 광역단체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 공감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한 기업에 한해 과감한 세제 혜택 제공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전북자치도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비수도권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프런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해주던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건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모든 지방이 소멸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의 주도로 지난 8월 14일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오는 30일 예정인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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