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0월~11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입력: 2024.09.26 10:29 / 수정: 2024.09.26 10:29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는 오는 10~11월 두 달간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2024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포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 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다.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 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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