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올 제2차 기준가격 보상금 134농가에 3500만 원 지급
입력: 2024.09.24 16:26 / 수정: 2024.09.24 16:26
충남 청양군이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3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있다. /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3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있다. /청양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3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2차(6월~8월분) 기준가격 보상금으로 134농가에 총 3528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2차 보상금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부 채소와 과일 품목의 경우 출하 및 일조량 증가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기준가격 이하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었고, 전년에 신설된 시기별 기준가격(폭염․장마기)을 적용한 결과 보상 대상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55개 중 기준가격 대비 하락한 품목 수는 6월 32개, 7월 31개, 8월 18개로 보상금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출하 농가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시기별 기준가격은 폭염장마기, 동절기에 엽채류, 과채류 등 45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출하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특히 작황이 부진한 시기에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했으며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 및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급한다.

이번에 적용된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7월부터 9월까지 고온다습한 여름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변동이 반영됐으며, 겨울철에는 난방비 등 시설작물 생산비용 증가를 반영한 동절기 기준가격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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