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15건 상정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김영미 기자 |
[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가 24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윤리위원회 사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쌀값 폭락에 따른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신장성 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15건,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의정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상정했다.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점에 이 시간에도 군청 앞에서 쌀값 제값 받기 투쟁을 하고 있는 농민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의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정확히 하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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