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이 임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인사 통해 '전달' 주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산하기관장 임용 예정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더팩트> 8월 14일 등 보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설 명절에도 해당 인사로부터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5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설 명절 앞둔 1월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던 A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 2022년 6월 도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임 교육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B 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 내 주차장에서 선물을 건넸고, B 씨가 이후 '잘 전달했다'는 회신도 했다는 것이다.
B 씨는 A 씨가 원장에 취임한 뒤 역시 연구원에 채용된 인물이다.
전문학사인 그는 석·박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간부 등을 모두 제치고 서류평가부터 1등을 해 같은해 10월 임용됐다.
B 씨 취업 2개월여 전 임 교육감이 A 씨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채용을 지시한 정황 등도 있다. 임 교육감은 'B 씨를 보낼 테니 잘 쓰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전형과정을 수시 보고받았다.
당시 A 씨는 관사를 방문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백화점에서 사 전달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본의회에 출석, 관사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사실상 시인했다.
임 교육감은 도의원들의 질의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방문하면 가져오고 뒀다가 또 (저도) 주기도 한다"며 "세심한 주의 없이 (선물을) 처리한 것에 대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시 터져 나온 추가 선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더팩트>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달 통로로 지목된 B 씨 역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은 도교육청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부터 음식물 등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하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도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수수액이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도 선물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꺼렸다.
앞서 A 씨는 도교육청이 자신을 채용비리 의혹으로 조사하자 지난해 11월 스스로 사퇴했다.
A 씨는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작된 감사"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도교육청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연구원의 '정규직 부연구위원 채용' 과정에서 A 씨가 특정 응시자를 지목하고 추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면접 등의 과정에서 전형위원으로 참여한 도교육청 고위 교육공무원 일부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고발을 계기로 A 씨는 물론, 고위 교육공무원들까지 공범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도교육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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