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세 자동납부·전자고지 신청 세액 공제 실시
입력: 2024.09.23 15:48 / 수정: 2024.09.23 15:48

전자납부·전자고지 각 500원, 둘 다 신청하면 최대 1000원 절약

당진시 자동납부·전자고지 세액 공제 홍보물. /당진시
당진시 자동납부·전자고지 세액 공제 홍보물.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방세 고지서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납부와 전자 송달이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가 있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자동납부 신청 방법은 위택스 온라인 신청, 거래 은행 또는 당진시청 징수과 세입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고지의 경우는 이메일이나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으로 위택스,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또는 카드사·금융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징수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납부제도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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