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명령 무시한 '무면허 운전' 50대, 집행유예 취소
입력: 2024.09.23 14:00 / 수정: 2024.09.23 14:00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전경./대전보호관찰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A씨가 수강 명령을 무시하다 교도소에 수감됐다.

23일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로 집행유예를 받고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A씨의 집행유예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집행 지시에 불응했고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기존에 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김웅중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과장은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을 경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는 단호히 대처해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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