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화성시 |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는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월 267만 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의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민원24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개인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한 뒤 12월에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영호 화성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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