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단속
입력: 2024.09.23 13:44 / 수정: 2024.09.23 13:44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화성시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23일부터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를 단속한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PM과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단속한 PM과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안에 자진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한 뒤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와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곳을 설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정차 위반 PM과 전기자전거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