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마약류·의약품 무단 반출 30대 간호사…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9.23 11:48 / 수정: 2024.09.23 11:48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의약품을 횡령하고,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병원 간호사 A(3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펜타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를 대구 북구의 집에 보관하고, 경북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에게 처방된 의약품과 소독 티슈 등 기타 소모품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29일과 11월 14일 집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수액을 투약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병원에서 쓰인 마약류 성분의 약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찰로 가지고 오게 됐고, 업무상 횡령도 관행에 따라 동의하에 일부 소모품을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스토킹 피해를 당해 고소한 뒤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전 남자친구가 사건에 대한 제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과 병원 측과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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