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법령 개정 절차 뒤 개선…중점 과제 24건 규제 개선 노력 지속
경기도는 그동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규정 개선 건의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중앙부처에 의해 수용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규정 개선 건의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내부보다 2~6배 높은 임대료로 인한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 기업 불편이 해소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주민불편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하자보수 지연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의 건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의견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반이 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건의 수용률을 높이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