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인도적 지원' 명시 해외긴급구호법 대표발의
입력: 2024.09.20 11:55 / 수정: 2024.09.20 11:55
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분쟁·기후변화·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위기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의 범위·근거를 담은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해외긴급구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해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명시했다.

최근 분쟁·기후변화·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해소에 대한 국내·외 중요도 상승과,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이행의 법적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부합한 법적 기반은 현재 미비한 상태다 .

이에 이 의원은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선진 공여국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인도적 지원 체계 재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모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을 설립, 대표의원으로서 지구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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