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3~27일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입력: 2024.09.20 09:47 / 수정: 2024.09.20 09:47
용인경전철 역사 전경./용인시
용인경전철 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 모든 역(15개)에서 부정 승차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승객 등을 불시 점검한다.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시는 부정 승차를 근절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역사 곳곳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시철도인 만큼,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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