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 법정검사…미검사 저울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주의해야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지정구역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2년과 2023년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사용공차 초과,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 장소 검사는 검정 수수료 5만 원이 별도 부과되며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