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금수저 아기' 20명…1명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1800만 원"
입력: 2024.09.19 11:45 / 수정: 2024.09.19 11:45

김영진 국회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미성년 소득만 연간 580억 원

김영진 국회의원./김영진 국회의원실
김영진 국회의원./김영진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5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이 있는 0~1세 아이도 20명이 넘었는데, 평균 소득이 연간 1800만 원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1만 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 명으로 23% 증가했고,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이 기간 548억 8600만 원에서 579억 9300만 원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아동(만 0~6세)이 342명에서 354명으로 3.5% △초등학생(만 7~12세)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나 급증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 원을 △초등학생 1048 명이 179억 7600만 원을 △중·고등학생 1892명이 346억 7700 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 옹알이도하기 전(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는 20명으로, 이들의 총 소득은 3억 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당 평균 183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뒤 매년 연말쯤 자료를 내놓는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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