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31원 지급 결정
입력: 2024.09.19 11:13 / 수정: 2024.09.19 11:15

올해보다 231원 2.2% 인상 의결...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명 적용

영암군 청사 전경./더팩트DB
영암군 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 ㅣ 영암=이종행 기자] 전남 영암군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3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군생활임금위원회를 연 뒤 오는 2025년도 생활임금 급여를 1만 731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1만 500원보다 231원(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 고시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도 701원(6.98%)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224만 2779원이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년간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5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일시 채용됐거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전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영암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영암군은 지난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이듬해인 지난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오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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