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도의원 "과태료 국고귀속은 불합리"
이영봉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2100억 원이 넘는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비용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수입은 고스란히 중앙정부가 챙기고 있는 것이다.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봉 의원(의정부2)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3099대의 무인단속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 건수만 484만 건에 이른다.
무인단속에 따라 거둬들인 과태료는 모두 2196억 원으로,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한다.
이영봉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설치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다"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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