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명절 무료 통행…경기도, 8년간 115억 재정지원
입력: 2024.09.14 06:59 / 수정: 2024.09.14 06:59

무료 이용 차량 제3경인 613만 대, 서수원 442만 대, 일산대교 219만 대
올 추석 15~18일 통행료 면제…제179만 대 이용 전망


경기도가 추석 연휴(15~18일) 도내 민자도로 3곳에서 무료 통행을 시행하는 가운데 무료통행이 시행된 2017년 이후 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지원 규모가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산대교./경기도
경기도가 추석 연휴(15~18일) 도내 민자도로 3곳에서 무료 통행을 시행하는 가운데 무료통행이 시행된 2017년 이후 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지원 규모가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산대교./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나흘간 도내 민자도로 3곳에서 무료 통행을 시행하는 가운데 무료통행이 시행된 2017년 이후 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지원규모가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7년 추석 연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10차례(코로나 19 방역대책 일환 2020년 추석~2022년 설 미시행) 도 관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면제조치를 시행했다.

정부가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에 따라 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도내 민자도로에서도 사업자와 실시협약에 의해 통행료가 면제됐다.

이 조치로 3개 민자도로를 이용한 차량 1275만 4000여대(일산대교 219만 2564대, 제3경인 613만 5775대, 서수원~의왕 442만 5760대)에 대해 무료 통행이 이뤄졌다.

무료 통행 시행에 따라 발생한 적자분 115억 1400만 원(2017~2022년 지급, 2023~2024년 검증 중 및 검증 예정)은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도가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

민자도로 별 재정지원액(2023년~2024년 통행료 검증 포함)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57억 4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4억 7300만 원, 일산대교 23억 원이다.

도는 올해도 추석 연휴기간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무료 통행은 15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4일간(총 96시간)이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일산대교 30만 대,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등 총 17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며 "도민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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