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
입력: 2024.09.12 09:29 / 수정: 2024.09.12 09:29
새일여성인턴 사업 홍보문.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홍보문.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맞춤알선 서비스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정규직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조건은 주 35시간 이상 월급여 180만 4380원 이상으로 기채용자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참여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3개월 인턴 종료 후 상용직 전환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80만 원, 인턴에 6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연계 기업 제외 대상에는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아이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수시접수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새일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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