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의원 발의 조례안 청양군의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근로자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한 제도적 기반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의회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자기부담금 지원계획 수립,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조건, 사고 발생 시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지원 제외 대상 및 환수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최대 20%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개선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보다 효율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우 의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용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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