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을 가로챈 60대를 구속했다./서부경찰서 전경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6000만 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철근업체 대표로 해당 아파트에 공사를 한 뒤 대물로 아파트를 받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로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피하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전과 등 사안을 고려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10일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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