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중점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이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수확시기인 가을철을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훼손 및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3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투입해 국・사유림 산림관할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및 수목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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