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주목
입력: 2024.09.10 17:03 / 수정: 2024.09.10 17:03

위기가구 발굴과 포상제 도입…지역사회 참여 유도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여수시의회

[더팩트 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와 이미경 의원과 공동 발의한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가 지난 6일 여수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 금지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들을 통해 여수 지역의 위기가구와 위기임산부 및 영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여수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었고,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해 여수시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수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등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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