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입력: 2024.09.10 16:15 / 수정: 2024.09.10 16:15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안내 포스터./이천시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안내 포스터./이천시

[더팩트ㅣ이천=유명식 기자] 경기 이천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으로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은 이천에 주소를 둔 농민으로, 최근 연속 2년 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이천에서 최근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제외다.

농민기본소득은 매달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으로 산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30만 원씩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된다.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상반기 지급분을 소급받을 수 있고,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달부터 산출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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