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4억 원 받은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구속기소
입력: 2024.09.10 16:11 / 수정: 2024.09.10 16:11

중소기업 명의 리스 승용차 2대 무상 사용
3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 수수도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권한을 남용해 특정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전 울산테크노파크의 임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전 울산테크노파크 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의 회사 명의로 된 SM6와 렉서스를 4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7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법인카드를 400차례에 걸쳐 2995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 B씨 회사의 성장을 돕기로 하고 3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받았다.

A씨의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은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2억 5549만 원 상당의 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20년 8월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사용 허가를 위해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500만 원을 건네기도 했고, 도의회에 안건을 통과하기 위해 브로커에게도 5000만 원을 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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