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9.10 15:24 / 수정: 2024.09.10 15:24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 보완…김건희 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예방 목적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

또한,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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