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위한 자동차 체납처분 강화
입력: 2024.09.10 15:20 / 수정: 2024.09.10 15:20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 체납처분 확대 적용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날부터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왔으며,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바퀴잠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세 외의 지방세 체납까지 단속 강화다.

시는 이번 단속강화 확대로 10개 군·구의 체납자 821명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며, 장기 미반환 번호판 차량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강화와 강제 견인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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